유해방지계획서대행 우리이엔지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대행해드립니다.
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?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, 기계,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, 이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,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,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.
다음 대상 업종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
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면제
업종코드 | 업종명 (중분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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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*** | 금속기공 제조업: 기계 및 가구 제외 |
25*** |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|
25*** |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|
25*** |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|
25*** | 식료품 제조업 |
25*** | 기타 제품 제조업 |
25*** | 1차 금속 제조업 |
25*** | 가구 제조업 |
25*** |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외) |
25*** | 반도체 제조업 |
25*** | 전자제품 제조업 |
※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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